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되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 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이다.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 행정사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기술행정사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기술 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국어번역 행정사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다양한 업무분야
행정기관 업무 대행,
개인 법률 서비스, 기업 자문 등
다양하게 활동
탄탄한 직업 안정성
법률과 행정 절차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직업
성장 가능성 증가 추세
행정 절차와 법률 서비스가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 대행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겸업으로 고소득 가능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겸업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 수익 최대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