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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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회 (1차) | 2024.04.22~2024.04.26 | 2024.06.01 | 2024.07.03 |
2024년 12회 (2차) | 2024.07.29~2024.08.02 | 2024.10.05 | 2024.12.04 |
항목 | 1차시험 공통과목 | 2차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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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목 | 선택과목 | ||
과목 | ① 민법(총칙)② 행정법③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 ① 민법(계약)② 행정절차론 (행정 절차법 포함)③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 [일반행정사]행정사 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행정사]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
[외국어번역행정사]해당 외국어 과목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한함 | |||
문항수 | 과목당 25문항 | 과목당 4문항 -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
시험시간 | 총 75분 | 총 200분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총 150분) |
1, 2차 공통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은 제외)
※ 면제 대상자
- 경력에 의한 면제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
-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 면제
아래의 시험들 중 한 가지만 조건충족이 되어도 공인점수로 인정되어 외국어 시험과목 대체가능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험점수는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점수만 유효하게 인정
(2024.04.27부터 시행, 보유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2022년 4월 27일 이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인정 불가) 공인점수 인정기준 개정 관련 상세내역은 Q-net 행정사 공지사항 참고
외국어 번역 외국어로 인정되는 언어(영어,일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 모두 해당 자격시험으로 공인 점수 인정
시험명 | 기준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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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 |
TOEFL | 쓰기 시험 부문 25점 이상 | |
TOEIC | 쓰기 시험 부문 150점 이상 | |
TEPS | 쓰기 시험 부문 71점 이상 | 쓰기 시험 부문 64점 이상 |
G-TELP | GWT 작문 시험 3등급 이상 | |
FLEX | 쓰기 시험 부문 200점 이상 | |
IELTS | 쓰기 시험 부문 6.5점 이상 | |
신HSK | 6급 또는 5급 쓰기 영역 60점 이상 | |
DELE | C1 또는 B2 작문 영역 15점 이상 | |
DELF/DALF | C2 독해와 작문 영역 25점 이상 / C1 또는 B2 작문 영역 12.5점 이상 | |
괴테어학 | C2 또는 B2 쓰기 모듈 60점 이상 / C1 쓰기 영역 15점 이상 | |
TORFL | 4단계 또는 3단계 또는 2단계 또는 1단계 쓰기 영역 66% 이상 |